top of page

Regulations

회칙 소개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시도와 주요 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국제경영전문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 졸업 및 명예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중도에 퇴학한 자

2) 단기 연구과정을 수료한 자

3) 최고경영자과정, 본회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공개강좌 과정을 수료한 자

3. 특별회원은 전ㆍ현직 전임교원(전ㆍ현직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으로 한다.
 

4. 명예회원은 모교 및 본회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연고가 깊은 분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재학생과 졸업생의 부모는 부모회원으로 하며, 명예회원에 준하여 예우한다.

5.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 간 친목 도모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본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3) 반사회적 행위로 모교와 총동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특별히 인정된 분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과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당연직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이 아닌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가. 원우회장 역임자는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나. 회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을 임명한다.
다. 당연직 부회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한다.

3) 이사 : 회원 총원의 3% 내외

4) 감사 : 1인

5) 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당연직이 아닌 다른 임원의 임기는 종료되며,

회장의 선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가 연장된다.

6) 회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가장 가까운 총회에서 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회장의 궐위 시부터

차기 회장의 선임 전까지는 제9조 제3항 후문을 준용한다.

 

7)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만일 4월 1일 이후에 회장이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그 전까지는 전임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

1. 회장과 감사는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분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함으로써 선임한다. 다만 제11조 제5항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만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임한다.
 

2.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3인의 수석부회장과 1인의 상임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4. 회장추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12인 이내
② 당연직 부회장들이 상호협의하여 선출하는 당연직 부회장 12인 이내
③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

 

5. 회장추대위원회의 구성,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 회장추대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회장추대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도 동일하다.

제9조(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과 상임부회장,

부회장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0조(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1. 모교의 원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전임 본회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추대하여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전임 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이 된다.

3. 모교 발전에 기여한 동문으로서 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회장은 본회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와 기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회장과 감사의 인준 및 선임

3) 결산의 승인

4)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해 회장이 부의 또는 제12조 제1항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의한 주요사항

3.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5. 천재지변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단기간 내에

총회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한다.

이 경우 회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그 직후에 개최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당연직 부회장 포함)으로 구성되고, 재적과반수 출석

(위임장 제출에 의한 출석 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의안과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승인
3)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4) 명예회장 및 고문의 추대
5) 준회원으로 인정되는 공개강좌 과정의 인준
6) 회장추대위원회규정 및 사무처운영규정의 제ㆍ개정에 대한 승인
7) 회장추대위원회에서 추대된 회장후보자와 감사후보자에 대한 승인
8) 준회원 및 특별회원에 대한 피선거권의 인정
9) 명예회원의 승인
10)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2. 상임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구성원 이외의 회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감사는 상임위원회에 열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처)

1.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상임부회장이 관장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임명한 회장의 임기 만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

선임된 회장은 후임 상임부회장을 선임할 때까지 전임 상임부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3. 직원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상임부회장이 채용한다.
4. 회장은 사무처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제, 취업규칙, 업무방법 등을 포함하는

‘사무처운영규정’을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5. 상임부회장은 ‘사무처운영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및 명예직위)

1.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장 소관 하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에 특별히 기여하는 회원에게 적절한 명예직위를 부여하고,

별도의 기준에 의한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장 재 무

제15조(재무)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임원의 분담금, 독지가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6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도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 지출할 수 있다.

제 17조(경조금 지급)

회원 간 발생한 경조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성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총동회비에서 지급한다.

1. 결혼

ㆍ 회원: 500,000 + 축기

ㆍ 회원의 자녀: 300,000 + 축기

2. 사망

ㆍ 회원 및 배우자: 500,000 + 근조기

ㆍ 자녀 : 300,000 + 근조기

ㆍ 부모 : 200,000 + 근조기

ㆍ 조부모 : 100,000 + 근조기

ㆍ 배우자 부모의 사망(남:장인,장모 여:시부모) : 200,000 + 근조기

 

18. 장학사업

졸업예장 자 중 재학 중에 총동문회 주최 사업에 참여 및 활동에 적극적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상을 시상한다. 공로패는 학교 행정처에서 제작하며 회는 공로상

시상금 2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호회에 회장의 승인하에 1백만원의 발전기금을 1년에 1회 지원한다.

 

재학생으로 구성된 동호회에는 총동문회의 발전에 적극 협함을 전제로 회장의 승인하에

발전기금 300,000원을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bottom of page